"아내 일하는 증권사에 투자해달라" 요구…법원 "경찰 공정성 훼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무허가 수신업체를 설립·운영하며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씨는 '법조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재판부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진모(4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1천107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송씨에게 "내 아내가 일하는 증권사에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총 100억원의 주식매매 증거금을 예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당시 유사수신업체 리치파트너를 설립해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또 다른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진씨의 아내는 송씨가 주식매매 증거금을 예치해 주면서 회사로부터 실적을 인정받아 성과보수금으로 1천107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진씨는 수사과정에서 거액의 주식매매 증거금이 (배우자가 일하는 증권사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반환하도록 하지 않은 채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송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하지 않거나 다소 소극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씨는 배우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사법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성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진씨는 약 18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고 경솔한 언행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송씨는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에게 1천3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난해 1월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1월 리치파트너 관련 투자사기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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