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한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 사건과 관련, 고발인이 항고를 제기했다.
고발인인 대구대 전직 교수 A씨는 검찰이 홍 전 총장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데 불복해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홍 전 총장이 재직 당시 교원 부당해고와 관련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소송 패소에 따른 합의금 등 명목으로 5억여원을 교비 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해 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9월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최근 "교비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교비를 유용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A씨는 항고장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는 미진한 수사로 대법원 판례와 교육부 지침,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경비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교직원 인사 및 학교 운영 관련 소송 경비 및 자문료'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무산됐는데, 검사는 마치 입법화된 것처럼 취급하면서 피의자 변명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대구고검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대구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하거나, 직접 홍 전 총장을 기소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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