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체 씨그널엔터테인먼트[099830]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 취지를 "상장폐지 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씨그널엔터테인먼트 발행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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