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피해 생존자 급감…'살아서 배상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8-04-23 13:14   수정 2018-04-23 15:07

일제 징용피해 생존자 급감…'살아서 배상받을 수 있을까'
2011년 1만7천100명→올해 5천200명…"14살 때 끌려간 이가 지금 90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이 생존자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3일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한 징용피해자 수는 5천245명이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생존자에 한해 연간의료지원금 80만원을 징용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의료지원금 수급자 수가 전체 징용피해자 숫자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생존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통계로 풀이된다.
이 기준에 따라 징용피해 생존자는 1만명 선이 무너진 2015년 9천937명, 이듬해 8천75명, 지난해 6천570명 등 해마다 1천명 이상 감소했다.
앞서 2011년에는 1만7천148명, 2012년 1만6천14명, 2013년 1만3천854명, 2014년 1만1천71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정부 의료지원금을 받은 생존자 가운데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 당한 여성 징용피해자는 187명이다.
지역별 여성 생존자 수는 경남이 25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 24명, 경기 23명, 부산 22명, 전남 19명, 전북 14명, 경북 13명, 광주 12명, 대전 9명, 인천 7명, 강원·충북 5명, 대구·충남 4명, 울산 1명 등 순이었고 제주와 세종에는 한 명도 없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14살 어린 나이에 징용당한 피해자마저 90대에 이르렀다"라며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생존자들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소송은 모두 15건이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1건도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