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든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해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끼어든 A(38) 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 씨는 A씨가 "왜 빵빵거리느냐. 전동킥보드도 도로로 다니는 거다"라며 욕설을 하고 가버리자 승합차로 뒤쫓아가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정거, 추돌사고를 유발해 A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성이 큰 보복운전을 하다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전동 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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