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에 '오보' 주장하며 고소 후 취소…맞고소 당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공방을 벌였던 정봉주 전 의원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으로부터 고소당한 정 전 의원을 24일 오전 10시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던 정 전 의원은 33일 만에 피고소인으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 17일 조사하려 했으나 정 전 의원이 한 차례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일정을 미뤘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프레시안의 기사를 오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경위와 의혹이 허위라고 믿게 된 계기를 조사에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서 모 기자는 정 전 의원이 2011년 11월 23일 기자 지망생 A 씨를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 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지난달 7일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서 기자 등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오후 6시 43분 렉싱턴 호텔 카페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고소를 취소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형사소송법 232조(고소의 취소)에 따라 고소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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