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인구 1만 명 이상 지자체 대상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조직 내부의 불법활동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자들이 해고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3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이 보장되는 고발 채널 구축 ▲기업이나 당국에 내부 고발 발생 시 일정 시간 내 대응 의무 부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을 담은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입법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특히 공공구매나 돈세탁, 운송 및 제품안전, 공공보건,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EU 법규 위반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최근에 드러난 많은 비리 의혹들은 내부자들이 폭로할 용기가 없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엄청난 위험을 떠안고 있다"며 이런 제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위는 이 법안의 적용대상을 종업원 50명 이상 또는 연간 매출 1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 인구 1만 명 이상인 EU 내 지자체와 지역 정부 등으로 규정했다.
집행위는 현재 28개 회원국 가운데 단지 10개국만 내부고발자에 대해 완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모든 회원국에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EU 각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고 EU는 덧붙였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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