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법 모의재판대회·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 개최

입력 2018-04-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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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법 모의재판대회·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 개최
25일부터 참가 신청받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대학(원)생 대상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와 '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해양영토 이슈에 관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실제 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이달 25일 10시에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 공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 기간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maritimekorea@hanmail.net)로 참가신청을 한 후, 7월 31일까지 변론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론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 팀이 본선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하며, 최종 우승팀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부상(700만 원)을 수여한다.


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는 해양영토에 관한 자유 주제(인문/사회/법학 분야에 한함) 논문을 공모하는 대회다.
참가신청 기간 및 논문제출 기한은 모의재판대회와 동일하다.
제출된 논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논문 16편에 대해 8월 23일 구두경연대회 형식의 최종 결선이 치러진다. 최우수상 수상자(팀)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부상(500만 원)이 수여된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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