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달 1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소비자 정책의 핵심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리콜 사안이 발생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이를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인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그 구성을 개편했다.
현재 6명인 민간위원의 비율을 전체의 3분의 2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에서 9명으로 줄였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요건도 규정했다.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모여 종합대책이 필요한 위해가 있을 때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 명령을 직접 공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신문·방송이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공표 내용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결함·위해 내용 및 원인, 발생 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 및 기간,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담아야 한다.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CCM)의 세부 운영방안도 규정했다.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넣고, 중소기업의 인증심사비용 감면 방법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 밖에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임명이나 부품보유 기간 기산점 등 법령 간 불일치 부분도 정비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되며, 내달 1일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에 맞춰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소비자 중심경영인증 등 신설 제도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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