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한다

입력 2018-04-24 10:30   수정 2018-04-24 11:26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한다
롯데건설, '동탄2 롯데캐슬''신동탄 롯데캐슬'에 처음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롯데건설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공인인증, 전자서명, 부인 방지 기술이 결합한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롯데건설은 민간 부문 최초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토부 및 시스템 운영관리기관인 한국감정원과 시스템 적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동탄2 롯데캐슬', '신동탄 롯데캐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선택제 전환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을 처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롯데건설은 앞으로 체결할 임대차 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을 계속 적용할 예정이며, 대면 방식뿐 아니라 비대면 방식의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도 도입해 임차인의 편리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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