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4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를 시도한 범행은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출소 후 한 달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이 진화돼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장씨를 제압하고 4∼5분 만에 불을 꺼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쪽에 있는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수차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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