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백반을 마약으로 속여 팔려다 체포에 나선 경찰관을 목검으로 때린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19)군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말 인터넷 포털게시판에 '얼음작대기' 등 은어를 써가며 마약류를 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달 27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공원에서 백반 30g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팔려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을 길이 60㎝의 목검으로 7∼8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피해 경찰관은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마약 광고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한 A씨는 4개월 넘게 구금됐고 B군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면서 "A씨가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고 피고인들 가족이 교정을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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