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원 상벌위 불참으로 소명 못 들어…백승원도 징계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스카우트 팀장의 '이면계약 파동'과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에 회부됐으나 징계 결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프로축구연맹은 2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를 열어 백승원과 이면계약을 했던 인천 스카우트 팀장의 일탈과 관련해 구단의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벌위가 출석을 요청했던 백승원이 불참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백승원은 앞서 아마추어 K3리그 김포시민축구단으로 임대되면서 인천의 스카우트 팀장과 '2017시즌 종료 후 100% 인천 복귀를 보장한다'는 이면 합의를 했다. 당시 합의서에는 복귀가 확정되면 연봉의 30%를 스카우트 팀장에게 지급하되 복귀가 성사되지 않으면 남은 계약 기간 2년 치의 연봉을 위약금으로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백승원 역시 규정에 위반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의 선수 등록금지 등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인천이 스카우트 팀장의 책임을 물어 해고했지만 사용주의 관리 책임이 있고, 이면 합의를 한 백승원의 입장을 들어봐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백승원이 다음 상벌위에도 불참한다면 재량으로 징계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il88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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