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불법조업 감소 평가…하반기 한국서 차기 회의 개최키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중 양국이 24일 중국 샤먼(廈門)에서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열어 중국 어선 불법조업 개선 방안 등을 협의했으나, 의견이 갈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임시흥 동북아국 심의관과 천슝펑(陣雄風) 중국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회의에서, 양측은 먼저 서해 조업질서 현황 점검·중국어선 불법 조업 개선 방안 협의·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조치 합의문 등 어업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 상황 점검 등을 진행한 뒤 개선점을 평가했다.
양국 정부 노력으로 지난해 상반기 이래 서해 조업질서가 전반적으로는 개선됐고, 특히 영해침범·무허가 등 중대 위반 어선과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했다는데 양측의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우리측은 야간·기상 악화 때 등 무허가 중국어선 집단침범 조업과 단속에 대한 중국측의 폭력적 저항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중국 측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측은 아울러 동해 중국어선 통행 및 긴급 피난시 안전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중국측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중국측은 서해 조업질서 개선을 위한 민감수역내 중국 해경함정 상시 배치 및 불법어선 집중단속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강화 조처를 하고 있고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교육·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측은 이어 한국 당국이 중국 어민 단속과정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중국 어민을 단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측은 또 한국 정부가 우리 수역내 조난·위급 상황을 당한 중국 선박·선원에 대해 구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우리측은 이와함께 2015년 채택된 'IUU 어업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조치 합의문'을 상기시키면서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전자 어업허가증 개발·협력, 한중 공동 대응체계 운영 등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했다.
한중 양측은 '제11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올해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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