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캠퍼스 토대 마련…행복도시법 발효

입력 2018-04-25 09:49  

세종시 공동캠퍼스 토대 마련…행복도시법 발효
국내 첫 모델…"서울대·KAIST 등 입주 의사 표명"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조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융합 교육·연구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학과 외국 교육기관 등이 공동으로 한 곳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런 유형의 캠퍼스 조성 토대를 마련한 건 우리나라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공동캠퍼스 조성·운영계획 수립,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취소,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근거 등이 법과 시행령에 담겼다.
공동캠퍼스는 2021년 준공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도시 계획 변경, 공동캠퍼스 조성·운영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공동캠퍼스 조성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등이 이미 입주 의사를 표명했다"며 "법 시행을 통해 우수 대학 유치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복도시법은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개정·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했으나, 공동캠퍼스 관련 규정은 6개월 지나 효력을 발생하도록 했다.
행복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정비를 마쳤다고 행복청은 덧붙였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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