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현명관 부인 최순실 3인방' 발언 배상 판결

입력 2018-04-25 15:04  

김현권 의원 '현명관 부인 최순실 3인방' 발언 배상 판결
현씨 부인 1심 일부승소…"700만원 배상하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씨 측근으로 지목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 부인 전영해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25일 현명관 전 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은 전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6년 11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질문에서 전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후 라디오 등에서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마사회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전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전씨는 앞서 김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성 발언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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