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작업 시 가연물 치우고, 임시소방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달 20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용접 불티가 갑판 바닥 스티로폼에 옮겨붙어 어선 일부가 타 1천6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앞서 16일에는 원주 한 제지공장에서 산소절단기로 기계를 해체하던 중 불티가 주변 합판으로 튀어 기계류 등 공장 일부가 타 500만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25일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용접·용단 부주의에 따른 화재는 40건으로 2명이 다치고, 7천7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견줘 10건이 늘었다.
최근 5년(2013∼2017년)으로 넓혀 보면 용접·용단(절단)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는 419건으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는 39억원에 달했다. 용접·용단 부주의에 따른 화재를 주의해야하는 이유다.
화재 발생 시기로 보면 절반에 가까운 181건(43.2%)이 3∼5월 발생했다.
용접·용단 중 튀는 불티 온도는 약 1천도가 넘어 종이나 스티로폼 등에 옮겨붙으면 크게 번지기 쉽고, 가스나 유류에 점화 시 큰 폭발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흥교 도 소방본부장은 "용접·용단 작업 시 감독자를 지정해 반경 11m 내에 목재나 종이류, 스티로폼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모두 제거하고 바닥에 미리 물을 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작업 후에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30분 이상 기다려 확인하고 주변에 소화기, 마른 모래,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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