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행인이나 시장상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울산시 남구의 도로변에서 B(28)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B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반말 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목 부위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2일 오전 11시 40분께 남구의 한 시장 떡집에서 판매대를 정리하던 업주와 딸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38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말미암은 징역형 등 실형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종전과 유사하게 시장상인 등 평범한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을 자행했다"면서 "준법의식이 전혀 없고 재범의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