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해수부 '해양안전대책 점검회의' 참석, 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 등 5대 정책도 제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25일 해양수산부에 패류산업연구지원센터와 수산물안전관리센터 건립 지원을 건의했다.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2018 해양안전대책 점검회의'에 참석차 해수부를 방문해 김영춘 장관에게 이러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패류산업연구지원센터는 첨단 친환경 연구 생산시설을 확충해 패류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다.
국비 100억 원 등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거제시에 건립할 계획이다.
수산물안전관리센터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질병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시설로 국비 30억원 등 60억원을 들여 통영시에 건립을 추진한다.
한 권한대행은 "패류산업연구지원센터와 수산물안전관리센터는 조선업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는 거제와 통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센터 건립에 필요한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해로부터 안전도를 높이고 항만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파제를 140m 연장하는 진해항 속초 방파제 연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99억원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김 장관 주재로 열린 해양안전대책 점검회의에서 어선 안전의 날 합동캠페인 개최, 유관기관 합동 어선 안전점검·단속, 갯바위 낚시객 안전지도 및 낚시통제구역 확대 지정, 안전장비 확대 보급 및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 내실화, 낚시안전표지판 설치 확대 등 5대 해양안전정책을 제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해양안전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어선 해사 안전 감독관으로 활용하는 등 안전점검 전문성을 높이고 어선 안전장비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전기, 선박 자동소화시스템, 어선위치발신장치, 구명조끼 등 선박 안전장비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으로 장비 고장과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 권한대행은 어선 안전기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어선안전조업법 조기 제정, 낚시 어선 신고기준 강화 및 낚시전용업 제도 신설, 어선 안전 관련 인프라 확충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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