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조례 공포…올해 읍면지역 고교생 중식비 지원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2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원 발의로 이달 초 임시회에서 통과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적인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만든 조례다.
조례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유치원생 포함)에게 교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 준비물품 구매비, 학교운영 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 학습비, 교복구매비, 교과서대 등이다.
지난해 6월 현재 도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초·중·고교생은 1만7천453명이다.
이 중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1만4천363명에게 교육비를 제공하면 연간 1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조례는 교육감이 예산 범위에서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올해는 읍·면 지역 고등학생 1천382명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8억9천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가용 예산 범위에서 계획을 세워 다자녀 가정의 셋째 학생부터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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