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발령에 부당개입…검찰, 26일 수사결과 발표
직권남용 혐의…검찰국장 직무권한·인사재량 등 쟁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5일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담당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무리하게 통영지청으로 발령내 사실상 좌천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당초 조사단은 2014년 4월 서 검사가 소속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과정에도 안 전 검사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찾지 못해 혐의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부당한 '보복성'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가 법무부 검찰국장의 인사 재량 내지 직무권한 밖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과 안 전 검사장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사단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 14층 회의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발표 후 조사단은 공식 업무를 종료하고 해단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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