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D-1] JSA 남측지역 '특별경호구역' 지정…합동 경호

입력 2018-04-26 09:54   수정 2018-04-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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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D-1] JSA 남측지역 '특별경호구역' 지정…합동 경호
北호위사령부 양해로 靑경호처가 경호책임기관…경호부터 '해빙'
경호처 "JSA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고양=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청와대 경호처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하는 공동경비구역(JSA) 남측지역을 '특별경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남북 합동으로 두 정상을 경호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경호책임기관은 대통령 경호처로, 당연히 경호처 주도로 경호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준비하고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주영훈 경호처장이 JSA 남측지역을 특별경호구역으로 지정해 남북이 두 정상에 대해 합동으로 경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 남쪽 땅을 밟는 만큼 평소 그를 경호해온 호위사령부(옛 호위총국) 등 북측 경호기관이 JSA 남측지역에서도 경호의 주도권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었다.
의전 관례대로 우리 경호처가 김 위원장에 대한 경호의 전반적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맡은 것은 그만큼 양 경호기관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회담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남북 경호당국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과 25일 합동 리허설 등을 통해 손발을 맞춰왔다.
주 경호처장은 지난 21일 직접 판문점을 방문,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우리 군·경찰 등과 함께 경호기관 관계대책회의를 열고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과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평창동계올림픽 특사 경호에서 쌓은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부 현안을 상호 협력의 관점에서 처리해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정상회담 기간 양측 경호기관이 군사적 긴장이 흐르는 JSA 지역을 협력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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