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서울보증보험, 30일부터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업체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국내 농축산물 생산단체와의 거래를 트기가 쉽지 않았던 중소식품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보험이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식품제조업체 및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학교급식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품산업은 국산 농축산물의 주요 소비처이자 소비 감소 폭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 급식 공급업체 등 식품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농산물을 외상으로 납품받고 농가에 한 번에 대금을 지불하는 신용거래 형태로 직거래한다.
하지만 영세 식품기업은 담보 제공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농업법인 등 생산자들이 신용거래를 꺼려 국산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나오는 구매이행 보증보험은 식품업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이를 담보로 국산 농축산물을 신용으로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식품업체가 신용거래 대금을 주지 않으면 생산자는 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보증보험 지원이 시범사업인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국산 농축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중소식품업체로 한정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식품업체는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이 홈페이지나 이메일(atinsurance@at.or.kr) 및 FAX(☎061-804-454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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