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등 국립학교 무기직 처우 개선…근속인정 기준 완화

입력 2018-04-26 12:00   수정 2018-04-27 08:53

영양사 등 국립학교 무기직 처우 개선…근속인정 기준 완화

교육부-학교비정규직연대 첫 단협…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립학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의 근속수당 지급 기준과 휴직기간 등 근로조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교육분야 3개 노조가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학교 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단체협약을 맺었다.
학교회계직원은 각 학교에서 교육·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직원 가운데 공무원이나 강사가 아닌 근로자를 뜻한다. 올해 3월 현재 국립학교에는 교무·전산·행정직원과 영양사·조리사 등 56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다.
교육부와 학비연대는 2015년부터 매년 임금협약을 맺었지만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협에 따라 국립학교회계직원은 근무처를 옮기더라도 근속수당을 받을 때 이전 학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은 1년에서 3년으로, 질병휴직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학교장이 결정하는 '재량휴업일'은 그간 국립학교회계직원들에게 무급휴일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에 4일까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방학에는 쉬고 학기 중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연차휴가가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국립학교회계직원이 그간 공립학교와 같은 업무를 함에도 처우기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근로조건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단체협약이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차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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