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서 징역 5년·벌금 200억원(종합)

입력 2018-04-26 15:52   수정 2018-04-26 16:44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서 징역 5년·벌금 200억원(종합)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벌금 선고유예…법원 "범행 부인하고 반성 안 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30·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재판부는 "이씨는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사기적 부정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3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억 원,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 원, 추징금 132억여 원, 이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 원, 추징금 122억여 원을 각각 구형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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