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부도 튤립축제 중단시킨 '규제' 제거한다

입력 2018-04-30 14:00  

정부, 대부도 튤립축제 중단시킨 '규제' 제거한다
간척지 임시사용 '향토문화축제·공연·전시' 허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대부도 튤립축제의 중단 원인으로 작용한 '규제'를 제거하기로 했다.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시화간척지에서 대부도 튤립축제와 록 페스티벌을 개최했지만, 간척지 임시사용 규제에 걸려 2016년부터 중단했다.
국무조정실은 경기도가 지난 1월 "간척지 임시사용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한 사안을 받아들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지침상 간척지 임시사용은 시험·연구용 작목경작에만 허용된다.
안산시는 경기도로부터 시화간척지를 시범영농단지 조성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뒤 풍차와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 튤립축제·록페스티벌을 개최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관련 시설들을 철거한 바 있다.
그러자 경기도는 "간척지 매립공사가 착수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 토지를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간척지 임시사용 목적을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예술 공연·전시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만들기로 하고, 5월 1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화간척지(경기도), 화옹간척지(경기도), 영산강Ⅲ-2 간척지(전남도), 새만금간척지(전북도) 등 전국적으로 4개 간척지에서 향토문화축제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대부도 튤립축제와 록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2013년 367억원, 2015년 384억원으로 추산됐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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