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도 온라인 본인 확인 가능해진다

입력 2018-04-29 12:00  

신용카드로도 온라인 본인 확인 가능해진다
방통위, 본인확인기관으로 7개 신용카드사 신규 지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5월 중 일부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껏 온라인 본인 확인은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로만 가능해, 재외국민이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본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방통위는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새로운 본인 확인 수단으로 도입키로 했다.

7개 신용카드사는 작년 9월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고, 다음 달인 10월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7개 카드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 뒤 올해 3월 21일 삼성·현대카드에, 4월 10일 국민·롯데·비씨·신한·하나카드사에 지정서를 교부했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는 ▲ 스마트폰 앱 카드 방식 ▲ 휴대전화 ARS방식 ▲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식 등 세 가지로 제공된다.
7개 카드사는 5월 중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웹사이트(www.cardpoint.or.kr) 등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본인 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신규 기관 지정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휴대전화 위주의 본인 확인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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