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과일주스'에 식품첨가물 들어가면 표시해야

입력 2018-04-29 06:00   수정 2018-04-29 09:28

'100%과일주스'에 식품첨가물 들어가면 표시해야

식약처 기준 고시…알레르기 유발 표시의무 대상에 '잣' 추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과일 농축액에 물을 섞어 희석해서 만든 이른바 100% 환원과일주스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들 농축환원주스를 실제 과일을 갈거나 짜서 만든 주스로 오인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제조업계의 준비기간과 기존 제품의 소진 시기 등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일 100%'라고 표시된 환원주스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면,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 등과 같이 '100%' 옆 또는 아래에 괄호 등으로 반드시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사실을 표시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은 농축액을 물로 희석해 만든 환원주스의 경우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식품첨가물이 포함돼 있더라도 '100%과일주스'라고 표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환원주스를 착즙주스나 냉장주스로 소비자가 잘못 알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어린이에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잣'을 알레르기 유발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조리식품 포장지에 실제 내용물과 차이가 큰 연출된 사진을 넣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삼의 열매나 잎 등 뿌리 이외 부위를 원재료로 사용하면 '인삼열매' 등과 같이 그 부위 명칭을 적고, 2가지 이상의 부위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인삼농축액(뿌리 80%, 열매 20%)' 등과 같이 각각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액체 질소와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의 식품첨가물은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과 같은 취급상 주의문구를 적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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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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