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95t급 유망 어선과 84t급 어획물 운반선 등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쪽 우리 EEZ 내측에서 조업하며 어구 사용 규정을 어기고 어획물 4.6t(2천만원 상당)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5월 1일부터 중국 자체 휴어기가 시작되는 만큼 그 전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무허가 어선 11척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25척을 나포해 담보금 24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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