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사 책임자 4명 입건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는 상부의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는 부품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타워크레인 운영업체 D사 소속 최모(43)씨 등 공사 책임자 4명을 불구속 입건,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2시 40분께 평택시 칠원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L자형 러핑 타워크레인의 텔레스코핑 케이지(인상작업 틀)가 3m가량 내려앉으면서 18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정모(52)씨가 추락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타워크레인 설치 등의 업무 책임이 있는 최씨 등은 당시 지브(붐대)와 마스트(기둥) 상부를 받치는 슈거치대를 마스트 외벽의 걸쇠에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슈거치대는 설계 하중의 3배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제대로만 결합하면 슈거치대가 부러지는 등의 사고가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합동 감식 결과 슈거치대를 제대로 결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안전핀도 미결속 상태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결 고리를 제대로 걸지 않은 슈거치대가 (마스트에서)탈락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사고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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