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공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예외 늘리기로…'미투운동' 뒷받침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정부가 동성애자 등 성(性)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성 소수자 관련 어휘를 표준국어대사전에 싣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 전반의 성폭력 실태를 다각적으로 조사해 강도 높게 처벌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피해 폭로)를 막는 법적 걸림돌도 제거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정부부처 및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트랜스젠더' 등 현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있지 않은 성 소수자 관련 어휘를 조사해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표준대사전에 부정확하거나 불평등하게 풀이된 성 소수자 관련 어휘·표현을 조사해 보완하기로 했다.
방송프로그램에 나오는 성·종교·인종·문화에 관한 차별적·혐오 발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도 강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변호사·의사 등 전문 직군과 문화·예술·체육계, 국공립·사립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각적 실태조사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될 것을 우려해 '미투'를 주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 제310조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무고죄로 고발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정부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성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무조건 퇴직하도록 제재도 강화한다.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정황이 있는 시민단체 등에는 국가의 각종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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