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첨번호 예상에 과학적 근거 없어…피해자 다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로또 복권 전문가로 행세하며 당첨 예상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45)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4∼2016년 '로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100만원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려 142명으로부터 1억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2015∼2016년 '1천만원을 내면 실전 교육을 통해 로또 당첨확률을 높이는 노하우(비결)를 전수해주겠다'고 홍보해 3명으로부터 1천12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들은 조 씨가 2012년부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하면서 로또 2등에 3차례, 3등에 90차례 이상 당첨된 '로또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름을 알린 데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재판에서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기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도 당첨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이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씨가 2등 3차례, 3등 90차례 이상 당첨됐다고 방송에서 강조했고 피해자들도 이에 영향을 받았는데, 조 씨는 당첨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또 당첨번호는 무작위로 만들어지므로 과거 당첨번호를 분석해 확률이 높은 번호를 예상한다는 조 씨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실제 조 씨가 제공한 번호 중에 1∼3등에 당첨된 번호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상당히 크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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