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40대가 보트가 고장나 표류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가 음주운항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낚시꾼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11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북방 2㎞ 해상에서 술에 취해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를 하던 그는 고무보트 추진기가 고장 나 표류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고, 대화를 하던 중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에게 음주 운항 사실이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수상레저 면허 취소 수치인 0.055%였으며 고무보트에는 지인 1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해경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며 "낚시를 하러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술이 덜 깼다"고 진술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수상레저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면서 "육상과 달리 동승자 처벌 규정은 없어 함께 타고 있던 지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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