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369D7E242000005F3_P2.jpeg' id='PCM20160312004300727' title='하늘에서 본 김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부천고용노동청이 30일 관할 김포지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고성 사망 재해 주의보'를 내렸다.
올해 1∼4월 부천·김포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자는 모두 7명으로 이 중 4명이 김포지역 내 제조업 사업장에서 숨졌고,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월별 사망재해자 수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달 24일 김포시 풍무동 소재 기계제조업체 공장 지붕에 올라가 빗물 누수 상태를 확인하던 근로자가 인근 회사 건물 지붕에 설치된 썬 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회사 측은 당시 이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지 않았다.
올해 2월 4일에도 김포시 양촌읍 목재 도장가공업체에서 목재 도장용 기계에 부착된 롤러의 페인트를 청소하던 근로자가 손을 다쳐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공작기계 등의 청소·수리교체를 하면서 기계를 운전 정지 시키지 않은 가운데 작업을 했고, 손에 밀착하는 장갑이 아닌 목장갑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올해 김포지역 내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4명의 사망 재해 사고는 '기계 정비(청소)나 지게차 운전위치 이탈 시 운전정지 조치 미이행', '추락 위험장소 안전모 미지급' 등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 고용노동청은 잇따르는 김포지역 제조업체에서의 사고성 사망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하고 '재해예방 캠페인', '안전보건 기술 자료 보급', '민간 위탁을 통한 안전보건 기술지도'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km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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