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크레인 참사 1주기 추모주간 운영…재해방지대책 촉구

입력 2018-04-30 12:03  

삼성중 크레인 참사 1주기 추모주간 운영…재해방지대책 촉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시민·사회단체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공동대책위원회가 사고 1주기를 맞아 내달 4일까지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빼앗긴 노동자를 추모하고 지금도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기억하며 고용노동부와 삼성중공업을 규탄할 것"이라며 "노동자가 생명을 잃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후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을 한다.
오는 2일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숨진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삼성중공업 규탄 농성을 이어간다.
추모주간 마지막 날 오후 5시에는 거제조선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공동대책위는 추모 주간 운영과 더불어 중대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 사항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공동대책위는 "크레인 충돌사고가 3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형 참사로 이어진 근본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며 "다단계 하청 금지 없이는 어떠한 안전대책도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1천464명이 일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트라우마로 산재를 신청해 승인받은 노동자는 부상자 중 5명, 사고 목격자 중 7명에 불과하다"며 "트라우마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박대영 사장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청에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은 62억원가량을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하청에 지급했지만,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휴업수당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삼성의 하청 노동자 휴업수당 지급 책임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 재해로 인한 작업중지명령 때 원청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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