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도 아닌데 주말, 특별요금 받아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근로자가 봉인가. 법정 공휴일도 아닌데 휴일요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전남 일부 골프장이 근로자의 날인 1일 법정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에 휴일·주말요금을 적용하는가 하면 특별요금을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광주 전남지역 골프장에 따르면 여수 경도 골프장, 해남 파인비치골프링크스, 영암 아크로, 장흥 JNJ 등 도내 유명 골프장은 근로자의 날 주말 휴일. 특별요금을 적용했다.
경도 골프장은 평일보다 4만5천원 비싼 1인당 20만5천원(카트 사용료 포함)의 이용요금(그린피)을 받았다.
파인비치와 아크로는 각각 17만원, 16만원으로 주말요금을 적용했다.
JNJ는 근로자의 날 '특별요금'이라며 13만5천원을 받아 평일보다 1만5천원을 더 올렸다.
기업체 휴무로 골프장 이용객이 몰리는 근로자의 날 매출을 올리려는 골프장의 얄팍한 상혼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회사원 김모(42)씨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할인 혜택은 고사하고 평일인데도 오히려 휴일요금을 적용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근로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의 날 주말요금을 받는 골프장은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하게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골프장 자체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요금과 관련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민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자 측에 경영 상황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도록 해 매우 불합리한 체계가 아니라면 요금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돈벌이에 급급한 이들 골프장과는 달리 무안컨트리클럽, 나주 골드레이크, 승주CC, 화순엘리체, 광주CC, 광주 어등산CC 등은 정상 평일 요금을 적용해 좋은 대조를 보였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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