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감사에서 적발…대의원 총회 열어 해임 여부 결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업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도록 강요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30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중순 인천시 서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2)씨에게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이사장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했다.
중앙회 측은 행정안전부와 합동감사 결과 A씨가 임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는 A이사장이 해당 금고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미 치러졌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재선거를 해 기존 대의원 7명을 바꾸는 등 선거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A이사장은 지난해 6∼8월 3차례 회식을 하면서 근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혐의(강요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입건된 뒤에도 6개월 넘게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새마을금고 인사 규정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직원은 직위해제할 수 있으나 A씨는 당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었다.
해당 새마을금고 대의원들은 중앙회 감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다음 달 8일 총회를 열어 A씨 해임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법상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하려면 대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만약 대의원 총회에서 참석 인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A씨는 이사장 직무에서 해임된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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