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광주전남버스지부가 사업자 승인을 얻지 않고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회사 4곳과 광주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부는 30일 자료를 내고 "광주시권에 운행 중인 6개 농어촌버스 가운데 4개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운행 중이다"며 "광주시는 이 같은 불법 운행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허가 운행을 중단하면 그만큼 시내버스 운행을 늘려야 하므로 광주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광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4개 농어촌버스 회사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부는 "무허가 불법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4개 회사의 운행을 즉각 중단시키고 농어촌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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