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팔 이식도 국가가 관리한다

입력 2018-05-01 10:00   수정 2018-05-01 10:06

손·팔 이식도 국가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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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손과 팔을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해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한 이후 이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과 팔을 이식 대상 장기에 넣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상지 절단 장애로 인한 손·팔 이식 수요는 2016년 말 기준으로 7천여명 정도다.
개정안은 이식의료기관이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의 피부색과 성별, 장기 크기 등 특성을 고려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한 말초혈을 장기에 포함하고, 이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심장·폐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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