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당자 3명은 '주의' 조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 사실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과징금 수백억원을 깎은 로펌 변호사들과 6개월간 만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성신양회[004980] 담합 사건 이의신청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3월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가 두 달 뒤 절반인 218억2천800만원으로 깎아줬다.
성신양회를 대리한 변호사 4명이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적자 재무제표를 들이밀었기 때문이다.
이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는 어긋나지는 않지만, 납부할 과징금을 비용에 미리 포함해 적자가 나도록 조정한 것이었다. 변호사들은 이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 작년 2월 감경을 직권취소하고 깎아준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공정위는 변호사 4명의 행위가 전문가로서 중요 사항을 누락·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경고의 의미로 오는 10월까지 이들 4명과 만나지 않도록 공정위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다.
다만 심판정 출석이나 서류 제출 등 변호사 고유의 변론권 행사는 가능하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11월 4명 중 1명의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내부직원을 감사한 결과, 변호사들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실무 사무관과 담당 국장, 과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실무 사무관은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바 있다.
성신양회가 적자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겠다고 신청하자, '적자는 감경 사유'라고 알려주면서 시작됐다.
담당자의 '과잉 친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변호사 중 한 명이 과거에 공정위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이른바 '전관'이라 전관예우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성실 의무를 위반했지만, 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과징금을 재부과하고 관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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