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하수처리 장치 발명한 공무원에 보상금 형태 지급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하수처리 장치를 발명해 시 공무원 가운데 '직무 발명가 1호'로 선정된 수질복원과 신택균 주무관(47·지방공업 7급)에게 5천100만원의 특허권 처분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일 오후 5시 30분 시청 너른 못에서 개최하는 직원 월례조회 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신 주무관의 직무발명 처분 권리를 승계받은 시가 전문 업체에 사용권(3년)을 1억200만원에 넘기면서 세외수입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 조례에 따라 특허권 처분 금액의 50%를 직무발명 공무원에게 보상금으로 주도록 규정돼 있다.
신 주무관이 발명한 하수처리 장치는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 '슬러지 호퍼의 침전물 경화방지 장치', '역류방지 및 배출수 저감 기능을 갖춘 스컴 제거 장치' 3가지다.
이 장치들은 수면에서 공기 방울이 터지는 힘을 이용해 침전지의 부유물을 제거한다. 기존 방식보다 효율이 높고 악취 발생을 막는 효과도 크다.
2016년 7∼10월 발명, 지난해 1월 특허청에 특허 등록했다.
신 주무관은 특허 등록할 당시에도 조례에 따라 300만원의 시 보상금을 받았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달 직원 월례조회를 야간에 야외에서 열기로 했다.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1973년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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