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 등 4개 품목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요건 충족

입력 2018-05-01 10:41  

호두 등 4개 품목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요건 충족
폐업 지원 기준 충족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2개 품목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 4개 품목이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밝혔다.
폐업 지원 기준 충족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등 2개였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후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게재하고 이달 1∼20일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농식품부는 이의를 검토한 뒤 이달 안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대상 품목을 확정할 방침이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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