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부당지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입력 2018-05-01 14:06  

권익위, '공직자 부당지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석달간 1천483개 기관 조사…"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관행"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원칙적 금지' 등 종합대책 7월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직자에게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전수조사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는 "최근 피감기관 등에서 감사 권한을 가진 기관 공직자에게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행위가 발견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고 '갑질·외유성 출장 전수조사'를 원하는 국민 청원에도 23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점검 대상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중앙부처·지자체·공직 유관단체 등 1천483곳 공공기관 공직자들이며,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7월까지 석 달 간이다.
조사에서는 공직자들이 해외출장 과정에서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 있는지, 금지된 금품 수수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의 원칙적 금지, 선진국 수준의 해외출장 신고 및 결과 공개 시스템 개선,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7월 중순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8일 발표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해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기관별로 가점을 주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또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을 운영해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반부패 정책은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국민이 청렴사회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각급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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