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조위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불기소' 항고했어야"

입력 2018-05-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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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조위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불기소' 항고했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1일 오후 4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임석규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공정위와 감사원 등 관계부처 협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최예용 부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2011년 이후 7년여 동안 진상 규명을 하지 않아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구성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신고자 수가 6천 명을 넘고 이중 사망자가 1천300명을 넘는다"며 "검찰은 피고인(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애경)이 원칙보다 더 억울해지면 안 된다는 형사법상의 법리에 앞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헤아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조위가 지난달 2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면담에서 항고를 요청했는데도 다음 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지난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최근 공소권 없음 처분한 바 있다. 해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2016년 9월 끝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완익 특조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장(4월 24일)과 감사원장(4월 27일)을 만나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했다.
장 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항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는 향후 감사원에 감사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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