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국경 획정을 둘러싼 몬테네그로와의 협약에 문제가 없다고 코소보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코소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의회가 비준한 몬테네그로와의 국경 협약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코소보 야당이 제기한 위헌 소송을 지난 30일 기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국제 전문가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몬테네그로와의 국경 협약을 따를 경우 코소보 영토 일부를 잃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야당은 의회 비준 투표가 이뤄질 당시 의사당 안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며 비준 저지에 나섰으나, 이 협약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유럽연합(EU)은 코소보 국민들이 비자 없이 유럽을 왕래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몬테네그로와의 국경 분쟁 해결을 요구해왔다.
2008년 세르비아에서 분리 독립한 발칸 반도의 소국 코소보는 세르비아와는 1990년대 후반의 내전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탓에 적대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몬테네그로와는 국경 획정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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