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뉴딜, 시급성보다 '실현가능성' 따진다

입력 2018-05-02 05:00  

올해 도시재생 뉴딜, 시급성보다 '실현가능성' 따진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는 평가에서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배점이 높아진다.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부처 협업 등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도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7월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가 공개한 배점 표준안(100점 만점)을 보면 작년 시범사업 선정 때와 비교해 '사업의 시급성'은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됐다.
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40점에서 50점으로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은 5점에서 10점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표준안을 기준으로 5개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가 진행된다.
적잖은 국고 등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이디어 차원의 구상에 머물러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가외로 최대 5점까지 가점이 부여된다. 작년은 3점이었다.
가점은 혁신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 도입, 녹색건축,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국정과제 실현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한 경우 3점이 부여된다.
또 도시방재, 건축화재안전 등 도시안전과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빈집·방치건축물 정비 등 도시문제 해결을 핵심사업으로 계획해도 3점이 가산된다.
특히 저성장·인구감소에 대응해 기존의 개발 중심의 확장적 국토·도시정책을 압축적 재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지자체에도 가점 3점이 주어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에는 사업 단계별로 1∼5점의 가점을 준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은 활성화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고 재정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선정 이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심사해 국비지원을 확정한다.
사업추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 해당 사업선정을 취소하거나 차년도 시·도 물량 배정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현재의 일괄선정 방식 외에 '사업 제안 후 승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추진요건을 구비했는지, 각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 보완하면서 사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작년 시범사업지는 68곳을 일괄 선정했고 올해는 100곳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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