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상 계약에 관한 것으로 행정 소송 대상 아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 예정지 주변 땅 주인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땅을 매입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한재봉 부장판사)는 2일 조모(64)씨 등 땅 주인 38명이 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주장은 법률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땅 매수 청구를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소송을 냈는데 땅 매수는 사법상 계약에 관한 것으로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땅 주인들은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계획이 중단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예정지 땅 매입을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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