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원일몰제 특례사업 본격화…온천·덕천공원 심의

입력 2018-05-03 06:31  

부산 공원일몰제 특례사업 본격화…온천·덕천공원 심의
보완 의견 제시…나머지 4개 공원도 하반기 수용 여부 결정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2020년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부산시가 시행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1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래구 온천공원과 북구 덕천공원 개발사업 제안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0년이 지난 민간 도시공원의 용도를 해제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토지소유주 등이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부산에서는 1차로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이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어 동래 사적공원, 사상공원, 명장공원, 대연공원이 2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졌다.
부산시는 1차 대상자인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온천공원의 경우 아파트 높이와 가구 수를 축소할 것과 숲이 우거진 곳을 피해 비공원시설 구역을 조정하는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온천공원은 전체 11만8천617㎡ 가운데 88%인 10만3천975㎡를 공원으로 남기고 나머지 1만4천642㎡에 26∼27층 높이의 공동주택 4개 동 398가구를 짓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상태다.
덕천공원은 전체 면적 15만5천982㎡ 가운데 74%인 7만582㎡를 공원으로 보존하고 나머지 2만4천741㎡에 최고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 단지 332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덕천공원에 대해서도 주변 학교 학생들의 공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남해고속도로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시는 온천공원과 덕천공원 민간사업자가 자문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경우 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민간사업제안 내용을 수용할 계획이다.
라운드테이블에서 사업계획이 수용되면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밟아 공원조성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2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래 사적공원 등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까지 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성패는 결국 사업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원가치를 보존하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라며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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