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된 보험설계사, 현장서 퇴출 조치"

입력 2018-05-03 06:00   수정 2018-05-03 06:18

"보험사기 연루된 보험설계사, 현장서 퇴출 조치"
<YNAPHOTO path='C0A8CA3C00000153DFF0AB33000075D3_P2.jpeg' id='PCM20160404034700039' title='보험 사기(일러스트) '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보험설계사 A씨는 과거 보험금 청구 시 사용했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한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이나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 18회에 걸쳐 보험금 837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 진단서의 상해 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해 지인에게 3회에 걸쳐 보험금 75만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도와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수사기관의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로 새는 민영보험금이 연 4조5천억원 수준이다.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은 보험 사기로 연 2천920억∼5천10억원의 건강보험금이 누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전화(☎1332)나 팩스(02-3145-8711), 직접방문, 우편, 금감원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