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채취금지해역 8곳도 해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패류독소' 기세가 한풀 꺾여 '채취 금지' 해역과 대상 품목이 일부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패류독소 기준 초과 해역 가운데 기준치 아래로 내려간 8곳에 대해 채취금지해역을 해제하고, 피조개·키조개 2개 품종에 대해 채취 금지 조치를 풀었다고 2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 등이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면 독성성분이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매년 봄철에 검출됐다가 5∼6월이 되면 자연 소멸한다.
패류독소가 많이 축적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번에 기준치인 0.8㎎/㎏을 밑돌아 패류 채취 금지가 해제된 지역은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세포리 ▲ 돌산읍 금봉리 연안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 통영시 한산면 창좌리 ▲ 산양읍 신전리 연안 ▲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 장승포동 ▲ 일운면 지세포리 연안 등 8곳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해안에서 독소 수치가 내려가고 있어 이달에 채취 금지 해제 해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일 현재 채취 금지 해역은 31곳이다.
해수부는 또 피조개와 키조개 2종에 대해 채취 금지를 풀어 모든 해역에서 이들 조개류를 캘 수 있게 했다.
바지락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연안, 개조개는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연안과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연안, 미더덕은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동해면 장좌리 연안에서 각각 채취 금지 조치가 풀렸다.
굴은 통영시 수도, 거제시 사등면·하청면·장목면, 창원시 구산면 구복리 연안에서 채취 금지가 해제됐다.
해수부는 "패류독소 수치가 내려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과거 5월에도 패류독소가 발생한 적이 있다"며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을 먹을 때 주의하고, 해안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캐 먹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는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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